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와 사이에 A 소유의 B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제조하여 2011. 9.경 A에게 판매한 회사이다.
2014. 6. 9. 11:58경 이 사건 차량이 경남 C 도로변에 정차 중 엔진실에서 불이 나 이 사건 차량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4. 6. 18. A에게 차량 전손 보험금으로 20,510,000원을 지급한 후 잔존물 비용 200,000원을 환입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0,310,000원(= 20,510,000원 -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파워스티어링오일이 누유되어 주행 중 비산된 오일이 프론트 인렛 플렌지에 점착되어 가열되면서 발화하거나, 엔진 부근의 온도가 매우 높은 상태여서 누유된 파워스티어링오일에 착화가 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파워스티어링오일 배관부분은 피고가 제작하여 만든 부분으로서 그 배관에서 누유가 된 것은 제조상의 과실이 원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파워스티어링오일의 누유가 화재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파워스티어링 오일배관도 운전자의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 누유가 이 사건 차량의 제조상 결함이나 하자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엔진오일이 누유되어 발생하였거나 그 외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설치하면서 임의로 전선을 개조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