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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7 2015나120
중고차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7. 중고차 매매 중개업자인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소개받고, 이 사건 차량을 D로부터 7,91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주행거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주행거리 : 71,174km (원고 서명) 특약사항 : 성능기록부 확인 후 교부받음 (원고 서명) 계기판 교체 확인 (원고 서명)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이하 ‘성능기록부’라고 한다)에는 주행거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71,174km (원고 서명) (19)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 부분 판금도장, 주행거리 불명, 보증 제외 1

다. 원고는 2013. 5. 20.까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한편 같은 날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이 사건 차량 보험료 762,95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이 사건 차량 매매를 중개하면서 주행거리가 과다한 이 사건 차량을 주행거리가 현재 계기판의 주행거리에서 1~2천km 차이만 나는 정상적인 범위의 차량인 것처럼 설명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원고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C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⑴ 위 보험료 762,950원 상당의 손해 및 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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