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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8 2014고단54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02. 12.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2013. 9. 14.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에 있는 'D'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경, 같은 달 21.경, 같은 달 23.경, 같은 달 27.경, 같은 달 30.경, 같은 해 10. 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총 7회에 걸쳐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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