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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4다61364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우리들디엔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메가라인세븐은 피고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3.경 수탁자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과 군산시 나운동 114-34 외 1필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탁부동산이 환가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201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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