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나20158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 주식회사 B(피고 C가 대표이사이다)과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 중 정육지정코너(10평)에 관하여 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8.부터 2015. 8.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5. 30.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 38,000,000원을 2016. 8. 15.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2016. 10. 12. 위 38,000,000원을 2016. 12. 31.까지 반환하겠다고 다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약정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패소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1. 14. 이 법원의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는 피고 C이고, 사내이사는 피고 D이다.

피고 C와 피고 D은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 주식회사 B은 실질적으로 피고 C, D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이고,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에 대리인으로 표시하면서 자신이 원고에 대한 보증금 잔액 지급채무를 이행하겠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