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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3 2020가단2006
용역비
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2020. 12. 2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태양광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5. 1.경 E, E의 처 F, G과 사이에 F, G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태양광사업(이하 ‘이 사건 태양광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가 인허가업무대행, 컨설팅, 시공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태양광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2016. 12.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피고 B의 사내이사는 E이, 피고 C의 사내이사는 E의 배우자인 F이, 피고 D의 사내이사는 H이 취임하였다

현재 피고 B, C의 사내이사는 F, 피고 D의 사내이사는 E이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태양광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인허가대행 업무 등을 진행하고, 2017. 6. 26.경 피고 B로부터 태양광발전소공사계약을 수주하기도 하였으나 2018년경 더 이상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8. 4. 9. 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E이 피고 B와 피고 C 옆에 서명을 하였고, 이후 H이 피고 D 대표자명 옆에 서명을 하였다.

건명 : I 태양광(3건)의 인허가업무처리 비용 금액 : 일금 오천만원 정(50,000,000원) 위 금액은 I 태양광(3건)으로 인한 인허가업무처리비용으로 J, H, D(주)에게 합한 금액으로 D(주)로 입금을 약속함. 입금 일자는 공사시작 시점으로부터 공사완료시점 안에 입금할

것.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태양광사업에 참여하여 인허가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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