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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1 2015고정11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5고정1129』 피고인은 2015. 2. 15. 13:00경 광명시 C에서 철재 울타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이곳은 통로인데 왜 담장을 설치 하냐,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경찰관이 올 때까지 중지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은 방해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 발에 돌을 굴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쇠꼬챙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정1130』 피고인은 2015. 5. 7. 19:00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E과 부동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등배좌상 등을 가하였고, 손으로 E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15고정1129』 사건에 관하여는, D이 스스로 피고인이 굴린 돌, 피고인의 발 및 피고인이 든 쇠꼬챙이 아래로 발을 집어넣은 것이고, 『2015고정1130』 사건에 관하여는, D, E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 E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 E을 상대로 판시 각 범행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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