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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9 2014고단11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76] 피고인은 2014. 5. 7. 09:50경 광명시 철망산로46 하안도서관(하안4동) 4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위 열람실에 들어와 가방 지퍼를 열며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486] 피고인은 2014. 4. 28. 21:10경 삼영운수 3번 버스 내에서, 광명시 하안1동 577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 E(16세)이 하차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어깨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2005] 피고인은 2014. 8. 1. 10:25 광명시 F에 있는에 있는 G 옆 길에서 피해자 H(15세)이 자신이 서 있던 나무계단을 큰 소리를 내며 밟고 걸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사이의 부분을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194] 피고인은 2014. 8. 10. 07:50경 광명시 F에 있는에 있는 ‘G’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피해자 I(18세)가 벤치에 앉아서 발을 심하게 굴러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1회 밟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J(18세)가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2591]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3. 10:38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상갈역’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망포역’으로 운행하는 분당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K(남, 58세)이 가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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