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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0972 | 개소 | 2001-09-14
[사건번호]

국심2001부0972 (2001.09.14)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장에 대해 군지역 적용면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시지역 면적기준을 적용해 과세유흥장소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참조결정]

국심2000광2290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4.8 청구인에게 한 2000년 6월분 특별소비세 5,071,920원 및 동 교육세 1,394,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2000.5.25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OO리 OOOOOOO 소재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2000년 6월중 매출액 25,469,091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특별소비세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허가면적이 132.32㎡(40평)으로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국세청 소비46430-93, 1999.3.8)에 의하여 기타 시지역의 사업장 면적기준 40평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매출액 25,469,091원과 매출누락한 2,560,909원을 합한 28,03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1,13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4.8 청구인에게 2000년 6월분 특별소비세 5,071,920원 및 동 교육세 1,394,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OO통합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허가면적이 132.32㎡(40평)로 국세청의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상 특별소비세 우선과세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군지역 면적기준(45평이상)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지역 면적기준(40평이상)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영세한 유흥업소의 단계적 과세를 규정한 국세청 지침의 공적 견해에 반하는 처분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영업 허가면적은 132.32㎡(40평)으로 특별소비세 시지역 과세대상의 허가면적인 132㎡이상에 해당하고,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하였음이 신용카드가매출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업장 규모에 의한 허가기준미달자에 대하여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한 제2단계 유흥주점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에 의하여 기타 시지역의 사업장 면적기준(40평이상)에 해당된다 하여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에서『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는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제3항에서『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제8호(식품접객업) 라목에서는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5.25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00년 6월중 매출액 25,469,091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특별소비세는 무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국세청의 제2단계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허가면적이 132.32㎡(40평)이며, OO통합시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기타 시지역의 사업장 면적기준 40평 이상에 해당된다하여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특별소비세경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국세청의 위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상 특별소비세 우선과세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OO통합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 군지역 면적기준인 45평이상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지역 면적기준인 40평이상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국세청 과세지침을 신뢰한 사실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의성실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의 취지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일시에 특별소비세를 전면 과세하는 경우 영세한 업소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그 충격이 크므로 지역별, 규모별 과세대상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우선 과세를 하고, 범위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를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2단계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국세청 소비46430-93, 1999.3.8)에서 아래와 같이 확대기준 사업자를 지역별·사업장 규모별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별 구분에서 OO통합시의 경우에 읍·면지역과 시지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다.

<지역별·사업장 규모 확대기준>

지역별 구분

현행(유흥주점)

조 정 안

유흥주점

단란주점

광역시 이상

35평이상

30평이상

40평이상

수도권 시지역

40평이상

35평이상

유 보

기타 시지역

40평이상

현행과 같음

유 보

군지역

45평이상

현행과 같음

유 보

(4) 국세청장은 1단계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275, 1997.2.3)에서 과세대상 사업자를 지역별·규모별 기준이상 사업자로 규정하고, 기준면적은 “사업장 허가면적 기준이며, 광역시 및 시지역의 군·읍·면지역은 군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국세청장이 위 추진계획을 정하여 발표하고 시행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 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면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국심2000광2290, 2001.1.13 및 감심99-322, 1999.10.26, 같은 뜻임), OO복합형태의 지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기준(2000.7.1시행), 소득세법시행령 제84조 제4항 및 제7항의 접대비 한도액 중 신용카드의무사용비율,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서 농지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OO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은 군지역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상 군지역 적용면적(45평 이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시지역 면적기준(40평 이상)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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