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2. 8. 경 C 명의로 ‘D’ 라는 잡화 도 소매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경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할부금융 대행 사인 ( 주 )E 와의 사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대금지급을 위해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할 부금융 신청을 대행하고, ( 주 )E 는 이러한 신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대출금을 지급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물품 판매 자인 피고인에게 대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는 내용의 소위 ‘ 할부금융 취급 약정’ 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3. 경 대전 동구 F 소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D’ 가 피고인의 지인 G가 그녀의 아들 H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I 마트 ’에게 LED 조명 등의 물품을 실제로 판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또는 G가 H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 주 )E 의 직원 J에게 마치 D가 ‘I 마트 ’로부터 LED 전광판 등 2천여만원의 물품을 실제로 구입하고 대금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H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대출금 21,25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물품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합계 금 73,582,747원을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