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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72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경 대포 통장 모집 책 ‘C’ 및 D( 일명 E)로부터 ‘ 은행, 증권사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C’ 등을 통해 ‘ 보이스 피 싱’, ‘ 대출 사기’, ‘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8.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66에 있는 국민은행 방화동 지점에서, ( 주 )F 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 주 )F 회사를 설립하여 ‘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주 )F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국민은행 담당자로 하여금 위 ( 주 )F 명의의 계좌 (G )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대포 통장 모집 책 ‘C’ 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국민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8.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66에 있는 국민은행 방화동 지점에서, ‘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를 개설하고, 위 계좌 및 같은 날 개설한 농협계좌 (H) 와 연결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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