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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1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성남시 수정구 C빌딩에 있는 ‘D’ 식당에서, 총 3,000만 원짜리 구좌 30개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E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총 6명에게 “내가 계주로 30구좌의 계를 운영하는데 가입하라, 한 구좌당 1,000,000원을 불입할 경우 한 달에 30,000,000원 정도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사채 등을 포함하여 채무가 총 2억 5,000만 원 정도였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F회사’의 경우 2010년 기준 수입금액이 6억 8,000여만 원이던 것이 2011년에는 1억여 원 정도로 대폭 감소하는 등 영업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이 없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워 계주로서 계를 조직한 후 그 계에서 나오는 계금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미리 G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계장부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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