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11 2018고단29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금 체납액이 많아 져 매출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 운영과 관계없는 피고인의 아들인 D를 대표 자로 하여 ‘C’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고 위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27. 경 D를 대표 자로 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추가 개설하였고, 2018. 2. 28. 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성명 불상 손님의 식대 13,000원을 위 D가 대표자인 ‘C’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기를 이용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7. 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57회에 걸쳐 합계 141,154,000원의 식대에 대하여 위 D가 대표자인 ‘C’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위장 가맹 혐의자 검토 서, 간이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고발기준,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 신용카드 매출자료 편철 보고), 결제 내역, 월별 결제 내역

1. 수사보고( 고발 내용 확인 보고), 신용카드 거래 내역, 피고인 체납액

1. 수사보고( 추가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그 금액도 다액인 점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