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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1906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3. 7. 2. 10,000,000원, 2013. 7. 31.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각 송금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상환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 스카웃하면서 지급한 정착지원금으로서 당초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의 정착지원금을 받기로 약속하여 원고 회사에 입사했으나 이후 위 금액이 20,000,000원으로 감액되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7. 2.과 2013. 7. 31.에 각 송금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하면서 원고 스스로 송금내역을 ‘B리쿠르팅’ 또는 ‘리쿠르팅’ 원고의 은행계좌에는 ‘B리쿠리팅’, ‘리쿠리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 ‘리쿠르팅’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라고 기재하여 송금한 점,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라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다른 보험사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전 직장 동료였던 D, E이, 원고가 피고에게 스카웃 제의를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원고로부터 원고 운영 회사에 관한 내용과 함께 30,000,000원의 정착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협의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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