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500만 원에서 2019. 2. 24.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1) C, D은 원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였는바, D이 C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과 C 명의로 2008. 9. 초경 피고와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8.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500만 원, 월차임은 1,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은 2010. 9. 23.까지로 하되 2010. 9. 4.까지 인도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C 등으로부터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열어 운영하였다. 2) 위 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커피전문점을 계속해서 운영하던 중 2015. 11. 27.경 C이 사망하게 되자 상속인인 F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원고가 2017. 4. 3. F, D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매수하였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3) 원고는 2017. 6.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7. 6. 13. 피고에게 배달되었다. 4) 한편, 피고는 연체 없이 월차임 176만 원을 계속해서 원고 측에 지급하여 왔는데, 월차임의 마지막 지급일자는 2019. 2. 2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인도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 유지되던 상태에서 원래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그 기간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