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료 월 1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2010.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무렵 인도받아 피부관리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30.까지 14개월분의 임대료와 6개월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해 피고에게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4. 4. 23.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부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차임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