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9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지상 건물 3층에서 'C'이란 상호로 성인 영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경부터 같은 달 25.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각 좌석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위 영화방 메인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한 디스크 분석확인보고)
1. 내사보고(범행현장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