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236,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23. 사용승인을 받은 남양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07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를 민법 제667, 67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주택법 제46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 60, 61조를 포함한 하자에 의거 종료함에 있어, 원고 회장이 하자사항을 위임받아 원고 회장과 피고 대표이사 C은 아래 2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1~5년차의 모든 하자보수의무를 종결 추후 상호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2. 피고에 요청한 1~5년차 하자보수 및 민원요구사항의 모든 하자에 대해 피고는 별지1 ‘하자 및 민원사항 처리 리스트(붙임1)’와 같이 하자보수를 이행, 완료함에 따라 1~5년차의 모든 하자를 종결한다
(보수공사 부위 하자보수 종료 확인일로부터 2년간 하자보증이행). 3. 피고는 원고 회장으로부터 입주자 동의서가 60% 제출되는 시점부터 7일 이내에 붙임1의 ‘하자 및 민원사항 처리 리스트’ 사항의 공사진행에 착수한다.
9. 공유부분 공사일정 : 2011년 9월 15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7개월 간) 전유부분 공사일정 : 2011년 9월 15일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11개월 간) 11. 피고는 본 합의 내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할 경우 미이행 분에 따른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8. 19.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1~5년차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 그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607세대 중 451세대가 이 사건 합의에 동의(동의율 약 74%)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하자보수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