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46,424,770원 및 그 중 245,618,610원에 대하여는 2014. 9....
이유
... 하고 우수맨홀에서 시하수관으로 연결되도록 시공하였다
), 111동 옹벽, 그 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자세한 오시공 및 하자 내역은 별지 하자내역 및 항목별 보수비용 기재와 같고, 그 보수비용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2) 이 사건 조합 및 원고, 또는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사용승인일 무렵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하자종결합의 원고는 피고에게 보수를 요하는 전유부분의 하자 목록과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하자종결협상 기본안을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하자보수계획서를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2011. 3. 26. 피고와 사이에 하자종결합의(이하 ‘이 사건 하자종결합의’라 한다
)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하자종결합의의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본 합의서는 이 사건 아파트 1년차부터 5년차 하자보수 종결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해야 할 하자보수 범위와 하자보수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나아가 하자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주)의 하자보증 해제 및 종결 처리함에 있어 원고가 이에 필요한 행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합의사항
1. 전유부분에 대한 피고 측 하자보수 범위 ① 피고는 본 합의서 효력발생일(원고가 구분소유자 80%로부터 동의서를 수령하여 피고에게 통보하는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의 범위 원고 측이 이미 피고에게 통보한 모든 하자와 원고 측의 관리사무소에 추가로 접수된 모든 하자(2011. 3. 15.까지)
2. 공용부분에 대한 피고 측 하자보수 범위 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안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