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284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소란행위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이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