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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13640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표시 각 표장을 미술학원경영업과 미술지도업을 표시하는 광고선전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등록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의 등록서비스표권자이다.

1) 등록번호: D 2) 출원연월일 / 등록연월일: E / F 3) 지정서비스업: 제41류 - 미술학원경영업, 미술지도업 포함(나머지 업종은 생략한다

). 4) 표장:

나.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G 미술학원’이라는 상호의 미술학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피고의 대표자인 H과 2012. 12. 11. H이 G 미술학원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2013. 1. 21. 지분 양수도 및 공동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H은 2012. 12. 11. 체결한 투자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지분 양도, 양수 및 공동사업에 대한 세부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운영하는 G 미술학원의 전체 지분 중 50%를 H에게 양도하고, 이후 원고와 H이 미술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지분양수도 내용) - H은 10억 원을 원고에게 지불하고, 원고의 G 미술학원 지분의 50%를 인수하기로 한다.

- G 미술학원의 지분 양수도 계약 체결 후 미술학원은 공동 사업으로 운영하기로 한다.

제3조(지분양수대금 지급내용) - H은 2013. 1. 21.까지 5억 원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 잔액 5억 원은 공동 사업 개시 후 발생하는 H의 수익금으로 본 계약서 제8조의 수익금 배분 내용에 의거 지급한다.

제4조(공동사업 운영내용) - 사업 개시일은 2013. 3. 1.로 하고 2013. 2. 20.까지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다.

- 사업의 범위는 G 미술학원을 통한 유무형의 사업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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