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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7 2015나1770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증인 E의 일부 증언”을 “당심 증인 M의 증언,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으로, 제2면 제17행의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를 “제1심 법원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결과에”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당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6. 1. 28.자 준비서면 및 변론재개신청서에서 항소취지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D 부동산에 관한 통행로 제공의무 및 이 사건 C 부동산 지상 분묘철거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아닌 일반적인 공유관계를 전제로 한 공유물 현물분할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제1심 제8차 변론기일(2014. 10. 15. 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전제사실로 인정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로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해당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된 ‘원고의 2014. 10. 10.자 청구취지변경서 및 준비서면’ 및 ‘피고의 2014. 9. 25.자 반소청구취지변경서’를 각 진술하고,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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