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6 2016고정2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02:15 경 C에 있는 D 4 층 찜질 방 수면 실 문을 차고 들어와 다짜고짜 머리를 박으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의 다리를 발로 1회, 주먹으로 머리를 1회 각 폭행하고, 같이 있던 피해자 F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폭행하였고, 이어 4 층에서 3 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피해자 G의 목을 1회 조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H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