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7. 10:22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7. 10:22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93 금빛공원 내에 있는 지하 피트니스센터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 대해 귀가 조치를 하려고 하자 위 D을 향하여 “야 십새끼야, 경찰관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9. 7. 11:0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7. 11:00경 위 제1항 기재 금빛공원 내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는 위 금빛공원 관리자의 현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 상의 노상방뇨로 적발조치하려고 하자 위 D을 향하여 "야 이 개새끼야, 경찰관 쓰레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으려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목 뒷덜미 부분을 1회 때린 후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공공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