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7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피고인 C]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및 사건 배경〕 피고인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 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본부( 이하 “ 화물연대 ”라고 한다) 소속 회원들이다.

화물연대는 국토 교통부가 2016. 8. 30. 택배시장 차량 부족 문제 해결과 영세 개인사업자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화물차 수급 조절제를 완 하 하여 1.5톤 미만 개인 택배 화물차와 1.5톤 미만 화물차 직영 사업장( 직영 차량 20대 이상 보유 )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 화물 운송시장 발전방안’ 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여 화물차 증차 반대와 기존의 수급 조절제 유지 등을 주장하며 위 화물 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및 개선을 위해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면서 2016. 10. 10.부터 2016. 10. 19. 경까지 화물연대 회원들 로 하여금 부산 신 항, 부산 북 항 등지에 집결하도록 하여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C는 다른 화물연대 회원들 약 1,200명과 함께 2016. 10. 10. 15:00 경 부산 강서구 부산 신 항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화물연대 집회에 참가하던 중, 화물연대 G을 제압하려 던 부산지방 경찰청 H 소속 경찰관 I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집회 ㆍ 시위현장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영상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유무, 피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