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 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본부( 이하 “ 화물연대 ”라고 한다) F 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화물연대 G 지부장이고, 피고인 C은 화물연대 H 지부장이다.
화물연대는 국토 교통부가 2016. 8. 30. 택배시장 차량 부족 문제 해결과 영세 개인사업자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화물차 수급 조절제를 완화하여 1.5t 미만 개인 택배 화물차와 1.5t 미만 화물차 직영 사업장( 직영 차량 20대 이상 보유 )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 화물 운송시장 발전방안’ 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여 화물차 증차 반대와 기존의 수급 조절제 유지 등을 주장하며 위 화물 운송시장 발전방안의 폐기 및 개선을 위해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면서 2016. 10. 10.부터 2016. 10. 19. 경까지 화물연대 회원들 로 하여금 부산 신 항, 부산 북 항 등지에 집결하도록 하여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6. 10. 1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11:00 경 부산 강서구 신 항 남로 372 부산 신 항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화물연대 회원 약 1,200명과 함께 집회에 참가하던 중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 설치한 질서 유지 선을 넘어 허용된 집회 경로를 벗어 나 도로를 반복적으로 점거하여 부산 강서 경찰서 경비과장이 이를 경고하고 부산지방 경찰청 I 소속 J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J의 방석모를 1회 내리치고 방패를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 현장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나. 2016. 10. 17.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7. 15:00 경 위 부산 신 항 삼거리 부근 도로 북측 약 23m 높이의 절개 지 위에 올라가 B, C 등과 함께 농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