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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8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20. 09:01 경 울산 남구 C 원룸 2 층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31cm, 칼날 :19cm) 과 가위( 총길이 :22.5cm, 날 :13cm )를 양손에 들고 배회하던 중, 같은 원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이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자 위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죽일 년 아. 내 말을 마이크로 도청하고 있냐,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칼과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를 찌르듯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칼,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위험성 있는 행위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상적 평온이 위협 받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의 정신질환에서 기인하는 것이 명백하여 피고인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렵고, 보호 관찰과 치료 명령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그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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