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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21% 로 높았고, 운전한 거리가 1.5km 로 짧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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