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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16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8,4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경 자신의 친구 C을 통하여 D를 소개 받아 그때부터 D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한편, E, F, G, H 및 D는 인천지방 경찰청 광역수사 대로부터 자신들이 운영 내지는 근무하는 I 들의 조직적인 중고차 강매 범행인 소위 ‘ 계약 빵’ 영업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면서 부하직원들이 구속되고 2016. 4. 21. 사무실 등에 대하여 압수 수색을 당하자, 2016. 4. 하순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위 중고차 강매조직 총괄 본사로서 E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K( 현 주식회사 L) 사무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고, 피고인은 2016. 5. 경 D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듣고 D에게 ‘ 경찰 간부에게 말하여 E 등 실제 총책으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D, G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말을 E에게 전달하고, E, F, G, H은 각 5,000만 원을 부담하여 합계 2억 원을 마련하고, E은 D에게 ‘ 마무리가 잘 되도록 부탁한다’ 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3. 인천 남구 숭의 동 주민센터 인근에 정차한 D의 아우 디 승용차 (M) 안에서 D로부터 위와 같은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고, 2016. 6. 말경 D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N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중 D, G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검찰 수사보고(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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