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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8 2018가단4712
대출금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2010. 1. 2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계약갱신을 거듭하여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 33,675,000원, 차임 월 224,505원으로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10. 28. 피고 A에게 3,23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 A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29.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통지한 사실, 2018. 6. 30.경을 기준으로 피고 A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체차임은 5,092,680원, 연체관리비는 3,692,810원이고, 위와 같은 연체에 따라 2018. 7. 1.부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담할 차임은 월 352,530원, 관리비는 월 215,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무가 주문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근질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대출금 34,903,135원 중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3,675,000원에서 연체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한 24,889,510원(= 33,675,000원 - 5,092,680원 - 3,692,810원)에서 2018. 7.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567,530원(= 352,530원 215,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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