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6 2015가단251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소2792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D는 원고에게 19,2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5. 6. 10.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