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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1.09 2013가합1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그 중 3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2. 8.부터, 3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0. 자신의 아들인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운영하던 사업체인 대구 북구 D 소재 ‘E’에 관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E 위임장〉 ① 원고는 2010년 1월 1일 부로 모든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② 2010년 1월 1일부터 E에 대한 모든 재산 또는 금전을 피고에게 모두 위임한다.

③ 원고는 차후에도 E에 대한 모든 재산적 금전적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

④ 위 ①, ②, ③ 사항을 조건으로 피고는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2010년 1월 30일부터 지급한다. 매월 300만 원씩(48개월) 총 1억 4천 4백만 원을 지급한다. 300만 원씩 4년을 지급한 후에는 매월 200만 원씩 5년(60개월)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다. E에 대한 부채 2천만 원을 피고가 갚아 나간다. 위 금액 은행 이체 방식으로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⑤ 이 모든 계약은 피고가 C와 함께 회사를 운영할 때 이루어진다. 단, 모든 계약의 파기는 원고와 피고 둘의 합의 없이는 절대로 파기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E의 점포, 재고자산, 거래처 등을 인계받아 2010. 1. 1.부터 위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300만 원씩 합계 1억 8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다만, ‘C’, ‘1’, ‘선불로 한다’는 수기 부분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억 6,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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