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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7가합101354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① 2018. 2. 20.부터 2020. 2. 20.까지 매월 20일에 300만 원씩의 금원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2. 20. 자신의 딸 C를 1인 주주 및 대표이사로 내세워 메탈호스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를 설립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5. 1. 16. 피고와 사이에 C 명의로 보유한 D 발행주식 전부와 자산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 그 인수대금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6. 1억 원을 지급하고, 2014년 결산 완료시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5년간 수령액 3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한다.

해당 월의 월급을 익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대금과 자동차 유지비를 지급한다

(약정서 문언에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카드대금과 자동차 주유비를 합하여 매월 말일에 200만 원씩 5년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카드대금으로 월 200만 원씩 지급하는 외에 별도로 주유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2014년 결산 완료시 어음보증 2억 원을 발행하여 대림통상에 담보로 제공한다

(E 5년). 5. 피고는 원고의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F에 대한 이자 135만 원을 원고의 원금상환 시까지 지급한다

(2년). 6. 피고는 2년 후 원고의 자동차(제네시스)를 현재의 수준으로 교체해 준다.

3) 피고는 2015. 1. 16. D의 대표자(사내이사 로 취임하여 2015. 2. 1.부터 D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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