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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93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334』 피고인은 2017. 11. 3. 00: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요양원’ 뒤편에서 피해자 F(43 세) 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오른손에 휴대폰을 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 눈썹 위 우측 2cm, 안면 부 열상’ 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005』 피고인은 2017. 3. 18. 03:5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I( 여, 18세), J,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농담과 함께 “ 같이 자자. 뽀뽀하자.” 라는 등의 말을 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위 H 편의점 뒷길에서 K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K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소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걸 레 같은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3회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미는 것과 동시에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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