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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노603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부동산투자에서도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 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변제의사 내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2)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F의 원심 법정 진술은 사건 발생 일로부터 4년이 지 나 기억 상의 착오에 의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A도 피고인이 중개 수수료를 공제하고 보내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 인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편취 범의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억 원을 지급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2. 12. 경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는 1억 6,000만 원 상당이고, 그 외 피고인의 채무는 대부분 피고인 본인이나 가족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6개의 부동산 AE 아파트 201동 903호( 피고인 명의), AF 아파트 105동 401호( 피고인의 어머니 AG 명의), U 아파트 303동 303호( 피고인의 시어머니 K 명의), U 아파트 315동 901호( 피고인의 여동생 AH 명의), U 아파트 315동 102호( 피고인의 딸 AI 명의), U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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