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7 2012고단3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1.부터 2008. 11. 24.까지 군산시 B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31.부터 어머니, 처제 및 C의 연대보증을 받아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액 1억 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SK네트웍스에 제공하고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 받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08. 6.경 위 C이 입보를 해지하게 되어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지 못하면 SK네트웍스에 외상 유류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사실은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내내 SK네트웍스에 6,000만 원 이상의 외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유소를 운영할수록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어 별도로 운영 중이던 물류회사의 이익금으로 이를 보전하려고 하였으나 위 물류회사 또한 거래처 변동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주유소 사업은 정리를 계획하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의 연대보증을 받아 SK네트웍스에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더라도 결국 미지급 유류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SK네트웍스에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이행청구를 하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상황으로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외상 유류대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이 들어있는데 보증인 3명 중에 1명이 빠지게 되었다. 새로 보증인을 세워야 계속 기름을 공급받아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으니 보증을 서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19.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