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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세 핸드폰 케이스 생산업체, 봉제업체 등을 상대로 마치 종업원들을 소개시켜 주거나 일감을 줄 것처럼 환심을 사고 급하게 종업원들 식대나 지인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 받아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6. 오전 경 공중전화로 핸드폰 케이스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 일본에 핸드폰 케이스 매장이 100개 정도 있고, 하청 생산업체가 문을 닫게 되었으니 여직원 3명을 고용하여 주면 핸드폰 케이스를 대량으로 구입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같은 날 12:3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를 만 나 ‘ 지금 내가 2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내 처가 곧 계좌 이체를 해 줄 것이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우체국 계좌 체크카드를 받아 위 현금 지급기에서 200,000원을 인출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핸드폰 케이스를 주문하거나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8. 오전 경 전화로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 내가 G의 H 부장인데 카페 트 수출기업을 연결시켜 주겠다.

일거리와 함께 미싱 사 3명도 소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같은 날 12:0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 재봉사 3명을 데려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밥값으로 30만원이 밀려 있다.

그것을 갚아 줘야 하니 30만원을 빌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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