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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01. 18:10 경,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면허 시험장 쪽에서 운 암고 쪽으로 4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5 세) 의 E SM5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및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사고로 약 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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