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2: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1070-6 번지 안산시 차량 등록 사업소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안산 세무서 쪽에서 차량 등록 사업소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하여금 피의 차량 우측 뒷부분을 충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와 위 그랜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같은 F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고로 위 피해자 C 운전의 그랜저 차량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1,003,110원 상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E, F, C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