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2. 14:00 경 의정부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삼겹살 2 인 분과 소주 1 병 합계 23,000원 상당을 시켜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것으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영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액이 23,000원으로 경미한 점, 피해가 뒤늦게 라도 회복된 점, 50대의 미혼의 피고인이 형제 등 기존 가족들 과도 인연이 끊긴 채 일용직 노동자로서 정해진 숙소도 없이 장기간 전전하다가 이유 모를 울분이 차올라 돈 없이 혼자서 삼겹살에 소주를 마심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부터 얼마 후 피고인이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 기립과 보행을 못하게 되고 평생 병원에 머물러야 할 상태가 된 점, 이러한 피고인에 대해서 까지 우리 사회가 엄정하게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장기간 함께 살아온 사회 구성원에 대한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만 원으로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