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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5 2015가단47889
중추공급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8. 체결한 입추계약에 따라 중추 44,700수, 2015. 8. 18. 체결한 입추계약에 따라 중추 5,300수를 각 공급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미지급한 중추 공급대금이 18,175,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8,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중추의 폐사율이 높고 산란을 기대할 수 없는 하자가 있어 오히려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공급한 중추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가 공급한 중추 대금 합계가 236,325,000원이고, 그 중 피고가 218,1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중추에 하자가 있어 나머지 대금을 감액하기로 원ㆍ피고 사이에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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