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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49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하이웨이주유소 방면으로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하이웨이주유소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한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인천교통공사의 회신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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