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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8 2019가단172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61,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소촉법에 따른 위 각 지연이자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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