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5010919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1.부터 2019. 12. 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