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2759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63,270원과 그중 31,999,828원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63,270원과 그중 31,999,828원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