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314707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27,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