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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나4089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9. 7. 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00. 6. 7.경 소외 D주식회사와 사이에 금 5,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신용카드 대금채권과 대출금 채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은행은 2007. 8. 15. 이 사건 채권을 소외 주식회사 E에 양도하였고, 이후 위 채권은 유한회사 F, 주식회사 G을 거쳐 2015. 4. 23.경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각 양도시점 무렵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2016. 5. 25. 현재 이 사건 채권의 잔여 원리금은 합계 52,150,102원(원금 12,398,464원, 미수이자 39,751,638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2,150,102원과 그 중 잔여원금 12,398,46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28.경 H를 통하여 이 사건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4. 28.경 H에 I은행, J, C 등에 대한 19,334,764원의 채무에 대하여 11,121,442원을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승인 및 재조정 요청을 하면서, 같은 날 위 금액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재조정된 채무 중 C에 대한 채무는 특수채권 원금 9,990,339원, 가지급금 344,350원으로 되어 있어서,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채권과 항목 및 원금의 규모가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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