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6고단1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0:4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근의 ‘진천 태왕아너스’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