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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0 2017고단3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4. 9. 20:05 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감안 리 1399에 있는 감 암자율 방법 초소 앞 국도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D(41 세) 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도 한때 잘 나갔다.

씨 발 놈 아, 호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강하게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및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9. 19:55 경 전 제 1 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의령 경찰서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고함과 욕설을 하며 음주 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33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음으로써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음주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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