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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09 2017다223262
잔여채무분담금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조합의 정관 제63조, 제10조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까지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잔존채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원고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이상 정관 제34조에 기하여 정비사업비를 부과징수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원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에는 조합원 총회 의결이 필요할 뿐 아니라 원고 조합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산 종결 후의 잔여 재산과 잔존 채무가 모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고가 청산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개발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 및 조합 정관의 해석, 장래 이행의 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내지 신의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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