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8.09 2017다223262
잔여채무분담금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조합의 정관 제63조, 제10조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까지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잔존채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원고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이상 정관 제34조에 기하여 정비사업비를 부과징수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원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에는 조합원 총회 의결이 필요할 뿐 아니라 원고 조합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산 종결 후의 잔여 재산과 잔존 채무가 모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고가 청산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